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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안내

학자금대출 신청 방법


학자금대출 실행 방법(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)

  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로그인 > 학자금대출 > 학자금대출 실행(신청현황)
  •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> 학자금대출 > 대출실행(신청현황)
  • 학자금대출 실행(신청현황)에서 신청상품 “대출승인”상태 확인 후, 실행 버튼 클릭

학자금대출제도 종류 및 기준

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제도 구분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,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보 제공
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
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제한 없음
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 이상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)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

단,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

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학자금 지원 구간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자금지원 1~8구간

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

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

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,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

학자금 지원구간 무관
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
  • 농어촌 지역에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
  • 농어촌 지역에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며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
생활비 대출 대출가능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, 최소 10만원(대출금액 단위 :5만원 단위)

단,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(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,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)

취업 후/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
등록금 대출 대출가능 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(한도없음)(입학금, 수업료)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(한도있음)(입학금, 수업료)

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
등록금 전액(입학금, 수업료)
상환 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(국세청을 통한 상환)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(수시상환, 자동이체상환)
  • 거치기간(이자납부) : 조건별 최장 10년
  • 상환기간(이자+원금납부) : 최장 10년

다만,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

  • 거치기간 : 조건별 최장 10년
  • 상환기간 : 조건별 최장 10년
  •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
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며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.
다만,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

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제도

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


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도

  •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: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,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(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)를 지원
  • 군 복무이자면제 : 학자금대출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