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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

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제하는 제도


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
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(중복 지원의 방지)
  •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(교육부 지침)

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

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대한 표로 구분(학자금대출, 장학금,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, 중복지원 예외상황), 종류 정보제공
구분 종류
학자금대출
  •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
    •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
  •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
    •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
장학금
  • 한국장학재단 장학금
    •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․Ⅱ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대학원생지원장학금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, 전문기술인재장학금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)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
  •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
    • 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○○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서울희망대학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호국장학재단 장학금,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
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
  • 대학 및 대학원
  •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
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으로 설립된 법인
  •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  •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
  •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
  •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공단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세부내용은 「장학재단법」 제50조의5(중복 지원의 방지) 제2항 참고

중복지원 예외사항
  • 국가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
  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단,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